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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종합부동산세 안내 - 정확한 과세 기준과 납부 방법 알아보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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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종합부동산세 안내 - 정확한 과세 기준과 납부 방법 알아보기

2023 New start 2023. 11. 29.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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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2023년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드립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시기를 대비하여 내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세금이 나오는 지등도 파악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글을 통해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정확한 납부 방법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목차

  1. 1.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과 기준
  2. 2. 종합부동산세 과세 비율
  3. 3. 종합부동산세 계산 방법
  4. 4.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한과 방법
  5. 5. 종합부동산세, 놓치지 마세요!
  6. 6. 마무리

1.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과 기준

 (1)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의 고급아파트

 

 종합부동산세란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토지나 주택을 사람별로 합산하여 그 합계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2)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과 기준

고급 아파트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간 세금으로, 주택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출됩니다.

2023년 기준으로 주택의 경우에는 9억 원을 초과하면 과세 대상이 되며, 단,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까지는 과세에서 제외됩니다.

 

주택은 재산세 과세대상과 같으며,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다가구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과세대상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아래표를 참고하여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형별 과세대상 공제금액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9억원(1세대 1주택자 12억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포함) 5억원
별도합산 토지(상가, 사무실, 부속토지 등) 80억원

공시지가-조회-방법

2. 종합부동산세 과세 비율

종합부동산세-과세-비율-표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율

 

주택의 가치에 따라 적용되는 과세율은 주택 수와 공시지가에 따라 다르며, 누진공제도 적용됩니다.

여기서 종합합산 토지의 경우에는 인별로 가지고 있는 전국의 종합한산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가 5억원을 초과하게 되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만약에, 전국의 별도 합산 토지의 공시가격은 80원을 초과하여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3. 종합부동산세 계산 방법

국토교통부 개별 공시지가 열람 사이트

 

종합부동산세는 보유 중인 주택의 공시지가에서 공제금액(9억 원)을 뺀 후, 그 결과에 공정시장가액 비율(80%)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종합부동산세-과세대상-조회-바로가기

 

홈텍스 사이트에서 내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물건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세액은 어느 정도 인지를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4.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한과 방법

국세청-종합부동산세-신고-사이트
국세청 홈텍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 기준으로 삼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기한 중 주말이나 공휴일이 포함되면, 그 다음 주의 첫 번째 평일을 기준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 기한 경과 후 6개월 안에 일부를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납부는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5. 종합부동산세, 놓치지 마세요!

 

부동산 소유자분들은 종합부동산세와 관련된 변화된 규정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홈택스의 종합부동산세 계산기를 활용하여 정확한 세액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세금은 국가의 부동산 정책과 예산에 영향을 미치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세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6. 마무리

이번 글을 통해서 2023년도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여러분에게 제공해 드렸습니다. 부동산 소유자분들께서 세금 관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세무전문가에게 연락해 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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