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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층 이상 노후 단지, 특별법으로 새 아파트 재건축 가능한 51곳은 어디?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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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층 이상 노후 단지, 특별법으로 새 아파트 재건축 가능한 51곳은 어디?

2023 New start 2023. 11. 16.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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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도시 특별법'에 따라 20년 이상 된 51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재건축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분당·일산, 목동, 상계 등 1기 신도시뿐 아니라 부산 해운대, 대구 성서, 광주 상무 등도 대상입니다. 국회에서 추진중인 특별법의 핵심은 용적률 상향과 안전 진단 면제인데, 용적률은 최대 500%까지 높여지며 안전 진단 완화도 추진됩니다. 정부는 5년 걸리던 지정 절차를 2~3년으로 단축하고, 재건축 사업에 업무 시설이나 교통 환승 센터 등을 포함할 경우 안전 진단을 면제해줄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재 추진상황과 내용을 요약해 보았습니다.

1. 대상 지역 및 아파트 단지

재건축-대상-지역및-아파트단지들이-보인다.

 

현재 국회에 상정된 법안에 따르면, 조성 기간이 20년 이상이며 택지 규모가 100만㎡ 이상인 지역이 특별법의 대상이 됩니다. 이로 인해 전국에 총 51개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지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주목받는 지역으로는 1기 신도시 중에서도 분당, 일산, 목동, 상계가 해당되며, 지방에서는 부산 해운대, 대구 성서, 광주 상무, 목포 하당 등이 대상에 포함됩니다.

2.용적률 상향과 주택 공급 확대

용적률-상향으로-주택이-공급된-아파트들

 

특별법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용적률의 상향 조정입니다. 현재 1기 신도시의 용적률은 비교적 높아 추가 주택 건설에 제약이 있었는데, 이를 상향 조정하여 최대 500%까지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15~20층인 아파트의 높이도 30층 이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안전 진단 완화 및 행정 간소화

특별법에 따라 안전 진단이 완화되며, 특히 업무 시설이나 교통 환승 센터 등의 공공 시설물을 재건축 사업에 포함하면 안전 진단이 면제됩니다.

또한, 건축, 교통, 환경 등 각 분야의 심의를 통합하여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존에는 5년이 걸리던 정비구역 지정 절차가 2~3년으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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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질적인 재건축 여부

현재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며, 여러 지역에 대한 적용 여부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개포동과 목동은 이미 특별법 시행과 별도로 아파트 재건축을 진행 중이어서 특별법의 활용이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 법의 적용 여부와 함께 특별법의 내용에 따라 다양한 지역에서 재건축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5. 결론

요약하면, '노후 도시 특별법'은 20년 이상 된 51개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을 촉진하며, 특히 1기 신도시와 해운대, 성서, 상무 등이 대상입니다. 용적률은 최대 500%까지 높여지고, 안전 진단 면제로 인허가 절차도 간소화됩니다. 이로써 노후 도시의 새로운 모습이 조성될 전망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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