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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식 가족 간 차용증 및 이자 등 작성 방법 핵심 포인트

2023 New start 2023. 6. 1.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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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경기상황도 안 좋아 지고, 아파트나 부동산 가격의 급등으로 인해 개인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모자식간 돈을 차용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때 부모자식간 차용증을 반드시 적어야 하는지, 작성하지 않았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방식은 어떻게 하고, 이자와 만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부모 자식 간 차용증을 반드시 적어야 하는 이유

남자가-계약서를-쓰고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는 대차약정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모와 자식 간 차용증을 작성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자식 간 차용증은 반드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세무당국의 증여에 대한 시각이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부모가 자식에게 돈을 빌릴 때도 상호간의 신뢰를 충분히 검토하며, 차용 관계의 진실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증가하면 이를 그냥 증여로 간주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식이 부모로 부터 돈을 받는 경우 예외 없이 증여로 간주하고 있으므로 부모자식 간 차용증은 항상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부모 자식간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작성하지 않은 차이점

가상의-컴퓨터와-악수를-하는-남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부모자식 간 차용증을 작성한 경우와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세금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고 2억원을 신고하는 경우, 성인의 경우 재산 공제로 인해 1억 5천만원에 대한 증여세만 지불하면 됩니다. 그러나,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2억원을 받고 신고를 하지 않고 숨기고 있다가 나중에 걸리면 원금 2억원에 추가 세금으로 가산세까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차용 관계를 인정하고 돈을 받으면 증여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부모자식 간 차용증은 무조건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굳이 세금 폭탄에 가산세를 부과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3. 차용증 작성 요령

 1) 차용증 금액한도 및 이자

차용증의 금액 한도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돈을 빌리는 사람의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빌려주는 게 좋겠지요. 세무당국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입니다. 연봉이 5천만원인 사람에게 20억원을 빌려준다면 이는 명백히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ㅇ이자는 돈을 빌리는 사람의 수준에 맞게 적절한 이자를 부과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의 이자율은 법정이자인 연 4.6%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법정 이자율인 4.6%보다 낮게 이자로 차용증을 작성 한다면, 이를 또다시 새로운 증여로 간주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한 법정 금리를 준수하면서 돈을 차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차용증 만기

ㅇ 부모자식 간 차용증 만기는 제한이 자유롭게 작성 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의 만기를 은행과 같이 20년이나 30년과 같은 장기를 만기로 설정하여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자만 지불하고 있다가 만기일에 일시 상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반기나 분기에 한 번 씩은 차용증에 명시된 이자를 지불하는 것이 좋습니다.

ㅇ 부모자식 간 차용과 관련하여 이자소득세가 발생한다면, 당연히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은행의 경우 이자소득세율은 15.4%이지만 부모자식 간 가족 간 차용 관계의 경우 25.7%의 원천징수를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차용증 공증 필요성

법원-판사책상-위의-법전과-방망이

부모자식 간 차용증 공증은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증이 만병통치약 처럼 오해하고 있지만, 사실상 공증은 단순히 법적인 수단일 뿐입니다. 공증을 하게되면 공증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굳이 법적인 장치를 필요로 한다면 인감증명서 첨부나 우체국의 내용증명을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주제는 가능한한 가족간 돈거래는 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부득이하게 거래를 하여야만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여 세무당국으로 부터 오해를 받아 세금을 추징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적인 부분은 시간과 상황에 따라 계속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세무사나 변호사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작성한 이 블로그 자료는 단지 참고자료로만 사용 하시고, 법적인 책임은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국세청-세금정보-바로가기

옛말에 '가까운 사람일수록 금전 거래를 하지 말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가능하면, 부모자식간 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간에도 금전거래는 하지 않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오죽하면 부모님들이 유언을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부모 자식간, 형제자매간 돈도 잃고, 의리와 정마저도 잃어 버리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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