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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상속 시 취득세 절세 방법과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이점 본문

재테크

주택 상속 시 취득세 절세 방법과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이점

2023 New start 2023. 5. 28.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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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상속 시 발생하는 취득세 절세 방법과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활용하여 최대한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에 대한 것을 언론에서 보았습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주택 상속에 따른 세금 문제와 함께 취득세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ㅁ 취득세에 대한 이해

상속주택의-내부

주택 상속 시 발생하는 세금에는 취득세와 상속세, 보유세, 양도세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오늘은 주택 상속 시 발생하는 취득세에 초점을 맞춰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을 상속받으면 누구나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다른 사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비해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는 상대적으로 세율이 낮은 편입니다.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율은 2.8%로 산출됩니다. 단독주택은 개별주택 가격, 아파트는 공동주택 가격이 과세표준금액으로 책정됩니다.

ㅁ 무주택자의 취득세 절약 방법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무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율이 0.8%로 현저히 낮아집니다.

예를 들어, 10억 원의 가치를 가진 아파트를 상속받는 경우, 2.8%의 취득세를 내야 할 때와 0.8%의 취득세를 내야 할 때의 차이는 2,000만 원입니다.

따라서, 주택을 상속받을 때 무주택자의 지분을 높이는 것이 취득세를 절약하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주택자가 51% 지분을 상속받고 유주택자가 49% 지분을 상속받는다면, 전체 주택의 취득세에는 무주택자의 세율인 0.8%가 적용이 됩니다.

ㅁ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활용한 취득세 절약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최대 6억 원까지 공제 해주는 혜택입니다. 세율 구간에 따라 절세금액은 달라지지만, 세율 구간 50%를 가정하면 최대 3억 원까지 상속세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제는 적용 요건이 까다로우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망인이 거주자에 해당하고, 망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동거하다가 상속이 발생해야 합니다. 또한, 동거 요건을 깨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동거하는 도중에 동거 요건이 깨지면 다시 10년을 기산해야 하며, 일시적인 퇴거는 계속 동거한 것으로 인정되지만, 10년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동거주택상속공제는 직계비속에게만 적용되며,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10년 기간 요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세청-홈페이지-링크

ㅁ 주택 상속 시 세금 절약을 위한 전략

주택 상속 시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전략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의 지분을 높이는 방법과 동거주택상속공제를 활용하는 것 외에도, 세금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거나 세법의 변동 사항을 주시하여 최신 정보를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 절약을 위한 전략을 적절히 활용하여 주택 상속 시 부담을 줄이고,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절약은 곧 재테크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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