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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분쟁: 보증금 증액 주장 본문
오늘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 상황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보증금 증액'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와 제7조에 근거한 이번 사례를 통해 어떤 결론이 도출되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ㅁ 보증금 증액 분쟁에 대한 사례
우선, 이번 쟁점은 임대인(A)과 임차인(B) 간에 존재합니다. 임대인(A)은 임차기간 만료 20일 전에 채권적 전세계약을 월차임 지급의 임대차계약으로 변경하지 않을 경우 갱신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반면, 임차인(B)는 채권적 전세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주장하며 임대인의 보증금 증액 요구를 거부합니다.
ㅁ 보증금 분쟁 관련 규정
이러한 분쟁에서 관련된 규정으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와 제7조가 있습니다. 제6조에 따르면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이 끝난 후에도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가 갱신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또한, 해당 법에 따르면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한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에 따르면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해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ㅁ 보증금 분쟁 관련 임대차분쟁위원회 조정결과
분쟁위원회의 조정결과에 따르면, 임대인과 임차인은 상호 합의에 의해 보증금 72,000,000원에서 3,600,000원(보증금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75,600,000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이 합의는 임차인(B)가 거주하는 지역의 전세 시세가 상승하여 경제적 사정의 변동이 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으로 사료되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액된 것입니다.
ㅁ 보증금 분쟁 관련 판례
이런 식으로 관련 판례에서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는 임대차계약의 존속 중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차임 등의 증감을 청구할 때만 적용되며,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재계약을 하거나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합의로 차임 등이 증액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적 전세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하더라도 경제적 사정의 변동으로 인해 보증금 증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당사자간 합의로 조정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증액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임대차 분쟁에서 보증금 증액 주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각자의 입장과 규정을 살펴보고 합리적인 합의를 이루는 것이 분쟁 해결에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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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제가 임대차분쟁위원회와 판례를 참고하여 만든자료입니다. 좀 더 명확하게 법률적 사실과 판단을 위해서는 법률전문가나 변호사와 상담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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