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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렌트카 피해 구제 사례 본문
장기렌터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비자의 초기비용의 부담이 적고, 자동차 유지 관리가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 자료에 따르면, 장기렌터카 이용과 관련하여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ㅁ 한국소비자원 장기렌트카 약관 및 광고 실태조사 결과
2018년 6월 한국소비자원이 실시한 장기렌터카 약관 및 광고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장기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71건이었습니다. 이와 비교해 같은 기간 동안 1,372개의 소비자상담센터에서 접수된 상담건수는 무려 총 1,729건에 달했습니다.
ㅁ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임차인 사망으로 해지된 자동차 임대차 계약의 위약금 환급 요구' 사건에서 임차인의 사망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위약금 부과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여 위약금을 환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사례)
A씨는 2016년 7월 B사와 48개월의 자동차 장기 임대차 렌트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2018년 11월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던 중에 원인 불명의 사유로 사망하였고, B사는 계약 유지가 어렵다는 이유로 차량을 회수하고, A씨의 가족에게 위약금과 차량손상 면책금 등을 공제한 후 환급하였습니다. 그러자, A씨의 가족은 A씨는 귀책사유 없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해당되므로 위약금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적 근거 및 주장)
이 사건에서 렌터카 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동차대여표준약관'에 따라 계약 당시 약관을 제공하고, 약관에 근거하여 계약해지와 위약금 청구를 진행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
그러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A씨의 사망이 자살이 아닌 원인 불명으로 판단되며, 위약금 청구는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차대여표준약관'에서는 '기타 불가항력 사유'로 인하여 고객이 렌터카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이 종료되는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A씨의 사망도 이에 해당되므로 위약금 환급을 결정하였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이 번 결정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여 일방적인 계약해지나 과도한 위약금 청구 등을 방지'하는 데 큰 의의가 있는 결정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쨌든, 장기렌트카를 이용할 경우에는 '자동차대여표준약관'의 중요사항은 꼭 읽어 보셔야 하고, 렌트카회사가 고지의무를 위반하는 것은 없는 지 꼭 체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약시 중요사항은 영업사원에게 계약서에 명시하라고 하거나, 녹취의 허락을 받고 녹취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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