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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셀프 등기 하는 방법 : 법원홈페이지 인터넷 등기소

2023 New start 2023. 5. 22.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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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셀프등기란 무엇일까요? 부동산 셀프등기는 부동산 거래를 하고 난 후에 소유권이나 저당권 등의 권리를 법적으로 확정하고 보호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부동산 셀프등기를 하면 부동산 중개인이나 법무사 등의 전문가에게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부동산 셀프등기를 하려면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미리 준비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과정이 다소 복잡하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부동산 셀프등기를 하는데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류-뭉치

부동산 셀프등기를 할 때 필요한 서류는 등기의 종류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어,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경우에는 매도인은 매도용 인감증명서, 등기 권리증,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고 매수인은 매매계약서, 부동산 실거래계약신고필증, 토지대장 등본(대지권 등록부 포함),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이 외에도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임대차권 설정등기, 가압류 및 가처분등기 등 다양한 종류의 등기가 있는데, 각각에 맞는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부동산 셀프등기를 하는데 필요한 서류는 법원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 홈페이지에서는 각 종류의 등기에 대한 신청서 양식과 필요서류 목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원-인터넷-등기소-링크

예시로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서류를 법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하여 아래에 첨부하였습니다. 신청서 작성 방법 등과 용어 등도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므로 참고하기 바랍니다.

04-1.매매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신청.hwp
0.06MB

또한, 법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직접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등기신청을 하면 신청서 작성과 제출이 편리하고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으로 등기신청을 하려면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므로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부동산 셀프등기를 하는데 필요한 서류는 많고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셀프등기를 통해 수수료를 절약하고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13억 짜리 아파트를 구입했다고 치면 법무사비 130만원을 절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 어렵더라도 자세히 읽어보고 전화로도 등기소에 문의 해서 부동산 셀프등기를 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원 홈페이지에서 필요한 정보와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신중하게 신청하면 다 할 수 있는 것이니 용기를 한 번 내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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