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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신청, 내용 및 방법, 절차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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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신청, 내용 및 방법, 절차

2023 New start 2023. 4. 13.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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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태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서울시가 소상공인 기업체의 경영 고충을 해소하고,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은 서울시가 1인당 최대 300만원을 기업체에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서울시와 자치구에 신청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고용장려금지원-포스터

1. 서울시 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대상과 신청방법, 절차, 지원내용

소상공인-버팀목-고용장려금-지원개요
서울시 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대상과 신청방법, 절차, 지원내용

 1)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대상

   - 서울시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기업체

 2)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 조건

   - 2023년도에 신규인력을 채용하고 고용보험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자에 한해서 가능

   - 신규채용 3개월 이후에 고용장려금 신청 가능

 3)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급 조건 

  - 고용장려금 신청 후 3개월 고용유지하여야 함

    * 신규채용 3개월 이후에 신청을 하고 다시 3개월의 고용유지가 확인되는 경우 근로자 1인당 300만원의 고용장려 지원금이 지급되며,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지급이 됨

    * 예를 들어 2023년도 1월달에 신규채용을 한 경우에는 4월달에 지원금을 신청하고 6월 30일까지 고용유지가 확인되면 7월에 고용장려금이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 만약, 고용보험 유지일 이전(신청 후 3개월)에 퇴직을 하거나, 동일한 근로자가 고용보험 자격을 상실 하고 30일 이내 자격을 재취득한 경우에는 부정수급으로 판단하여 환수조치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장려금-지원-제외대상-목록

  4)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기간 및 접수처

   - 2023년 4월 3일 부터 연중 접수중입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접수가 되는데 이메일로 접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소상공인-버팀목-고용장려금-접수처와-담당자

 5) 고용장려금 신청서류

고용장려금-신청서류-목록

   - 개인 및 기업정보 처리 동의서(발급처 : 서울시, 자치구 홈페이지)

   - 사업주(기업체) 통장사본

고용장려금-지원-증빙서류목록표

  - 증빙서류로는 신규채용 관련 서류, 소상공인 확인서, 사업자 등록증 등이며, 담당자가 이중수급 확인, 제외업종 확인 등 필요시 별도 제출 서류가 더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장려금-신청-제출서류목록

 6)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 한편, 무급휴직이 불가피한 소상공인과 50인 미만 기업체의 근로자 실업 예방을 위해 1인당 50만원씩 3개월 동안 최대 15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예를 들어 2022년 7월 1일 부터 2023년 4월 30일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 중에서 2023년도 5월 31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 1인당 최대 150만원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 신청방법 : 자치구 방문접수, 이메일 접수, 팩스, 우편 등 

   - 신청기간 : 4월 3일 ~ 4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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