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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 방법, 기간, 절차, 사용처 안내

2023 New start 2023. 4. 13.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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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청년 근로자들의 복지향상과 일자리 미스매칭의 해소를 위해 청년 복지포인트를 1년간 최대 120만원을 지급합니다. 올해는 3회차에 걸쳐 33,000명을 모집 하니 서둘러 지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청년복지포인트 사업의 개요와 대상자, 신청기간 및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1.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사업의 개요

경기도-청년복지포인트-포스터

  1) 대상자

     -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 34세 이하의 청년
     - 병역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 이행기간만큼 신청연령 만큼 연장됨(최고 만 39세)

    - 경기도내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소상공인 업체, 비영리 법인에 재직중인자로 아래 조건을 충적하여야 합니다.
      * 동일사업장에서 주 36시간이상 근무하고 3개월 이상재직하여야 하며
      * 국민건강보험료 3개월 평균 109,000원이하(월 과세급여 310만원 이하)

  2) 회차별 모집인원 및 신청기간

    올해는 3회차에 걸쳐서 33,000명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 1회차 (12,000명) 신청 기간 : 4월 1일 ~ 4월 17일 
    - 2회차 (11,000명) 신청 기간 : 7월 1일 ~ 7월 17일
    - 3회차 (10,000명) 신청 기간 : 11월 1일 ~ 11월 15일

  3) 청년복지포인트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1) 신청방법

      - 청년복지포인트는 대면접수 없이 온라인 접수만 가능합니다.
      - 신청서 착오기재나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하니 서류를 꼼꼼히 챙겨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리인 신청도 안되니, 미리미리 꼼꼼히 챙기셔야 됩니다.

   (2) 제출서류

     4대보험가입자와 미가입자가 약간 다르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가입자청년도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주민등록초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4대 사회보엄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무확인서,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4대보험 미가입자주민등록초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고용임금확인서(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근로계약서 사본, 급여통장사본(2023년 1월 ~ 3월)

   *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동의한 경우 주민등록초본,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별도 제출없이 신청 가능

  4) 청년복지포인트 선정기준 및 선정일자

   (1) 선정기준 : 접수서류 및 적격여부,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낮은 순으로 선발, 동점자 발생시 현 직장 재직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확인
   (2) 선정일자 : 1차 5월 19일

  5) 복지포인트 사용방법

   경기도 청년몰에서 사용이 가능한데, 생필품 및 의류, 가전 제품등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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