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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드림포청년통장 신청 자격 조건, 신청서류 및 방법, 혜택, 선정절차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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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드림포청년통장 신청 자격 조건, 신청서류 및 방법, 혜택, 선정절차

2023 New start 2023. 4. 12.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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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39세이하 중소, 중견기업 및 지식서비스산업에 재직하는 근로자들의 경제적 자립과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드림포청년통장'지원 사업을 실시하는데, 청년근로자가 매월 10만원씩 36개월을 납부하면 시지원금 64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드림for청년통장-포스터
드림for청년통장 포스터, 출처 : 인천테크노파크 고용안전센터

1. 사업의 개요

드림for통장-사업의-개요

1) 지원대상 

     인천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 중견 제조기업, 지식서비스산업에 1년이상 근무중인 만 39세이하의 청년 근로자

 2) 선정인원 : 800명

 3) 접수기간 : '23년 3월 31 ~ 4월 28일 17시까지

 4)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가능 : https://dream.incheon.kr 

 

인천시청년사회진출

인천시에서 청년을 위한 드림 체크카드 및 드림For청년 통장을 지원합니다.

dream.incheon.kr

5) 선정방법 : 인천 거주기간, 나이, 연봉 등을 평가하여 선정함

6) 선정자 발표 : 6월 9일 발표 예정

7) 지원내용

  - 청년근로자가 매월 10만원씩 36개월 불입하여 360만원이 되면, 인천시가 지원금 640만원을 포함하여 1,000만원까지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최초 2년까지 분기별로 50만원씩 지급하다가, 3년차에는 분기별로 60만원씩을 지급함.

드림for통장-세부요건표

2. 사업 지원 세부요건

 1) 공고일 기준 인천에 거주하여야 하며, 만 39세 이하인 자로 4대 보험 가입자

 2) 계약 연봉 기준 3,741만원 이하인 청년 근로자

    - 근무시간 주 40시간 기준이며, 기본급과 정기상여금 포함

    - 시간외 수당, 교통비, 식비 제외

 3) 관계법령에 따른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지식서비스산업에 종사하여야 함

    - 제조업 : 공장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다만, 미등록 된 경우에는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함

    - 지식서비스산업인 경우 소프트웨어 개발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전문디자인을 영위하는 기업이어야 함

드림for통장-세부자격요건

3. 지원제외 대상자

  1) 채용기업 사업주 본인과 그 배우자, 직계존속

  2)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3)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에서 지원하는 유사 중복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

     - 드림청년통장과 유사한 재정일자리 사업 지원자, 중복이 허용되지 않는 장려금 지원자,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학생

       다만, 일학습병행제 참가자는 예외

     - 군 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 근무자

     - 인천 드림 for 청년통장 기참여자(중도, 특별해지자 포함, 생애 1회만 가능)

4. 제출서류

  1) 청년근로자 : 개인정보 이용 및 홀용동의서, 주민등록초본, 4대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취야계층 가점대상인 경우에 해당 확인서류

  2) 기업 : 기업정보 활용동의서, 청년근로자 소득증명서, 제조업 또는 지식서비스산업 증빙서류 등

드림for통장-선정기준표

5. 선정기준

  1) 가장 중요한 선정기준입니다. 정량적 평가자료를 기준으로 선발하는데요. 인천시 거주기간(40%), 나이(30%), 연봉(30%), 취약계층(가점 10%)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2) 우대요건 : 장기거주자, 연장자, 저임금자를 우대

  3) 가점요건 : 저소득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해당하는자,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

  4) 동점자 발생시에는 취약계층 → 인천시 거주기간 → 나이 → 연봉 항목의 순으로 평가점수가 높은 사람을 선발함

드림for통장-진행절차표

 6. 사업 진행 절차

  사업은 접수를 통해 적격자를 선정하는 자격 심사단계와 지원금을 적립하여 심사 후 지급하는 단계로 구분됩니다.

  1) 자격심사 단계 : 온라인 접수, 서류심사  → 주관부서인 인천테크노 파크에서 청년근로자를 선정통보

  2) 지원금 적립 및 지급 : 청년근로자가 통장을 개설하여 인천테크노파크에 제출  → 인천테크노파크에서 청년근로자의 자격 유지를 모니터링 하고 지원금을 적립  → 최종적으로 인천테크노파크에서 심사를 한 후 청년근로자에게 지급

 

7. 사업 관련 문의처 

  - 문의처 : 인천테크노파크 고용안전센터 032-725-3076~8 

     ☞  온라인 접수센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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