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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절세 방법: 유기정기금 증여와 분산증여 등 사례 중심으로

2023 New start 2024. 8. 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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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자식에게 증여할 재산이 있다는 건 정말 행복한 일이기도 하지만, 막상 증여를 할려고 보면 큰 증여세가 엄청난 부담입니다. 사실, 상속이나 증여는 재벌들만의 이야기인 줄 알지만,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일어나는 사례중의 하나에요. 특히, 서울이나 수도권의 주택 가격이 10~15억을 훌쩍 넘는 상황에서, 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가 40%나 되니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중심으로 증여세 절세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여세 절세는 잘 모르면 정말 복잡한 과정일 수 있지만,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이해하면 도움이 됩니다. 제가 경험한 이야기를 통해 어떻게 절세할 수 있는지 공유해볼게요.

 

사례 1 : 자녀에게 분산 증여하기

 

몇 년 전, 우리 집은 서울에 작은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어요. 집값이 오르면서 자녀에게 조금씩 증여를 해야겠다고 결심했죠. 성인 자녀에게는 5천만 원, 미성년 자녀에게는 2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큰아이 10살 때 2천만 원, 성인이 된 후 5천만 원을 증여했어요.

 

결국, 큰아이가 31살이 될 때까지 여러 번 나눠 증여한 결과, 증여세를 피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꾸준히 증여하면 나중에 자녀가 집을 살 때 큰 도움이 될 수 있답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녀에게 증여할 때, 나이에 따라 증여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사회통념상 내의 금액을 주는 경우 증여세 걱정은 없지만, 그걸 넘으면 증여로 간주됩니다. 다행히도 부부는 6억 원, 성년 자녀는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구  분 부부 성년 자녀 미성년 자녀
공제금액 6억원 5천만원 2천만원

 

사례 2 : 유기정기금 증여 활용

우리 동네 친구가 매달 19만 원씩 10년간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을 추천했어요. 이 방법은 할인율 3%를 적용받아, 일시금으로 주는 것보다 더 많이 증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10년 동안 매달 19만 원씩 증여하면 총 2,268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줄 수 있어요. 이 돈을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하면, 나중에 더 큰 금액으로 불릴 수 있죠.

친구의 자녀는 이 방법으로 증여받은 돈을 펀드에 투자해 10년 후 3천만 원 이상으로 키웠어요.

 

위에서 처럼 10년이라는 기한을 정해서 정기금으로 증액 한다고 하여 유기정기금이라고 합니다. 즉, 유기정기금 증여를 활용하면, 증여세 부담을 줄이면서도 자산을 키워서 줄 수 있답니다.

 

사례 3 : 며느리에게 분산 증여

우리 가족은 아들에게 11억 원을 증여할 때, 증여세가 40%나 된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들과 며느리에게 나눠서 증여하기로 했죠. 아들에게 6억 원, 며느리에게 5억 원을 증여하니 증여세가 1억 9천만 원으로 줄었어요.

 

다시 말해서, 증여세는 10억을 초과하면 40%의 세율을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10억원 이상의 금액을 증여할 예정이라면 분할 증여를 활용해서 위에서 처럼 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며느리가 받은 돈을 바로 아들에게 주거나 단독명의로 집을 사면 안 된다는 점이에요. 실질적으로 아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들 부부가 공동명의로 집을 샀답니다.

 

마치며

증여세를 절세하는 방법은 각 가정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미리 계획하고, 법적인 절차를 잘 지키는 것입니다. 저희 가족의 사례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증여세 절세에 대한 다양한 방법을 잘 활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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