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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층 이상 노후 단지, 특별법으로 새 아파트 재건축 가능한 51곳은 어디?
'노후 도시 특별법'에 따라 20년 이상 된 51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재건축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분당·일산, 목동, 상계 등 1기 신도시뿐 아니라 부산 해운대, 대구 성서, 광주 상무 등도 대상입니다. 국회에서 추진중인 특별법의 핵심은 용적률 상향과 안전 진단 면제인데, 용적률은 최대 500%까지 높여지며 안전 진단 완화도 추진됩니다. 정부는 5년 걸리던 지정 절차를 2~3년으로 단축하고, 재건축 사업에 업무 시설이나 교통 환승 센터 등을 포함할 경우 안전 진단을 면제해줄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재 추진상황과 내용을 요약해 보았습니다. 1. 대상 지역 및 아파트 단지 현재 국회에 상정된 법안에 따르면, 조성 기간이 20년 이상이며 택지 규모가 100만㎡ 이상인 지역이 특별법의 대상이 됩니다. ..
재테크
2023. 11. 16.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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