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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도시 특별법'에 따라 20년 이상 된 51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재건축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분당·일산, 목동, 상계 등 1기 신도시뿐 아니라 부산 해운대, 대구 성서, 광주 상무 등도 대상입니다. 국회에서 추진중인 특별법의 핵심은 용적률 상향과 안전 진단 면제인데, 용적률은 최대 500%까지 높여지며 안전 진단 완화도 추진됩니다. 정부는 5년 걸리던 지정 절차를 2~3년으로 단축하고, 재건축 사업에 업무 시설이나 교통 환승 센터 등을 포함할 경우 안전 진단을 면제해줄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재 추진상황과 내용을 요약해 보았습니다. 1. 대상 지역 및 아파트 단지 현재 국회에 상정된 법안에 따르면, 조성 기간이 20년 이상이며 택지 규모가 100만㎡ 이상인 지역이 특별법의 대상이 됩니다. ..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이 지난 지금 부동산 시장의 부동산 세제 개편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되고, 취득세 및 종부세에 대한 감면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최신 정부 정책 변화를 파악하고 부동산 투자나 주택 구매 시 얻을 수 있는 혜택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취득세 및 종부세 감면 내용을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부동산 관련 세제 변화에 대비하세요 1. 부동산 세금 조정으로 취득세 부담 감소 부동산 취득세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져 다주택자와 법인도 세제의 부담이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생애 첫 주택 구입자와 1~2주택자의 취득세가 대폭 감면되었고, 주택 가액에 따라 세율이 결정됩니다. 생애 첫 주택 구입자는 최대 50%의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1주택자는 최대 30%의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주택자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