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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땅에 조상묘, 사용료 내야, 대법원 분묘기지권 판례 변경
관습법 '분묘기지권'으로 소유권이 제약 재판부 "한쪽 이익만 보호할 수 없다" 취지 오랜 기간 동안 남의 땅에 조상의 묘를 관리해 왔더고 하더라도 땅 주인이 토지 사용료를 청구한 때부터는 이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분묘기지권을 얻은 사람은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본 기존 판례가 변경된 것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땅 주인의 허락이 없더라도 20년간 아무런 문제 없이 묘를 쓴 경우 해당 토지를 점유하도록 인정해 주는 관습법상의 권리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1년 4월 29일 토지 소유주인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지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A씨 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분묘기지권을 취득했더라도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날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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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4. 3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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