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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부터 방문서비스 종사자 및 화물차주도 산재보상 혜택. 그러나, 가입 신청 하지 않아...

2023 New start 2020. 7. 15.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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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신문을 보다가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기사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알려 드릴려고 기사를 인용하여 포스팅합니다.

방문판매원이나 학습지교사 등 많은 분들이 그동안 고용보험 및 산재의 사각지대에 있었는데, 이 번에 고용부에서 이를 시정하였습니다. 제가 만난 많은 학습지교사분들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

고용노동부는 그간 산재보상 사각지대에 처해있던 방문서비스 종사자, 화물차주 등 약 27만명에 대해 오는 7월 1일부터 산재보험을 당연히 적용되도록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노무제공 형태가 근로자와 유사하여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 필요성이 높았음에도 그동안 적용범위가 다소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많았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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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 번에 보다 많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실태조사, 노사 의견수렴을 거쳐 방문서비스 종사자(4개 직종, 19.9만명), 화물차주(7.5만명)를 산재보험 적용 범위에 추가했다고 합니다.

금번 신규 적용 대상 특수고용직 종사자는 7월 1일부터 산재보험법이 당연적용되어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여부 및 보험료 납부여부와 관계없이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하며, 해당 특수고용직 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는 8월 15일까지 그 사실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면 된다고 합니다.

금번 확대되는 방문서비스 종사자 및 화물차주의 구체적인 적용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방문판매원 (11만명)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상조상품 등를 판매하는 사람

2.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3만명)
정수기, 공기청정기 등의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 활동(필터교체, 청소상태 점검 등을 수행하는 사람.

3. 방문교사 (4.3만명)
학습지 교사(4.7만명)와 기타 방문 교사(4.3만명)

4. 가전제품 설치기사 (1.6만명)
가전제품을 배송.설치하고 시운전하여 작동상태를 확인하는 사람으로서 대형 가전 설치기사와 소형 가전 설치기사

5. 화물차주 (7.5만명)
본인 소유 영업용 화물차로 화물을 직접 운송하는 사람으로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차주 중


①수출입 컨테이너 ②시멘트 ③철강재 ④위험물질 운송 화물차주

직종별 기준보수는 특고 종사자 및 사업주가 보험료를 부담 하게되어 있습니다.

ㅁ하지만, 이 제도가 시행된 지 한 달이 다 되어 가고 있지만, 신청자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고 합니다. 사업자가 몰래 적용제외를 신청하는 경우(약 40%)가 첫번째 이유이고요,
두번째로 보험료를 절반 부담하여야 하는 이유로 특수고용직 사업자도 신청을 꺼린다고 합니다.

한편, 올 연말쯤에는 특수고용직종에게 고용보험도 적용되도록 법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합니다.

여러가지로 수혜대상을 넗혀 주는 정부의 정책방향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수혜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적절한 보험료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맞지만, 일반 급여를 받는 사람과의 형평성을 좀 더 고려하여야 의미있고 내실있는 제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니면, 단순히 보험료 수입을 늘릴려고 하는 편법에 불과하다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겠지요...ㅎㅎ

※ 정책브리핑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6.29)에서 더 자세히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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