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나누기

중고자동차 매매시 고지의무 위반, 판례를 중심으로 본문

일상 다반사

중고자동차 매매시 고지의무 위반, 판례를 중심으로

2023 New start 2020. 6. 16. 08:36
반응형

요즈음 경기가 많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타던 차를 팔거나, 중고로 차를 구입하는 경우가 많아 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고자동차 사거나 팔 때 알아두면 좋을 상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건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호구님이 중고자동차를 구입하기 위해 중고자동차 상사에 가서 차를 둘러 보던 중 BMW가 마음에 들어서 이 것 저 것 둘러 보고, 자동차의 사고 이력을 중고차 상사 직원 아이휴에게 물었습니다. 중고차 상사 아이휴는 자동차 전손규모의 대형사고 2회로 약 2천만원의 수리비가 들었는데도, 가벼운 사고 1회 있었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따라 호구님은 자동차를 중고자동차 상사에서 25백만원을 주고 자동차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 중고 자동차 매도인의 고지의무

자동차 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을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매매계약에 있어 매수인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고, 그와 같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것은 직접적인 법령의 규정뿐 아니라 널리 계약상, 관습상 또는 조리상의 일반원칙에 의하여도 인정될 수 있다.

고지의무 위반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므로 매수인으로서는 기망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4다48515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따르면, 원고가 자동차에 관하여 보험사고 처리비용 합계 19,341,850원 상당의 사고가 있었다는 사정과 그 수리 내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고지받았더라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 중고차 상사는 이 사건 자동차를 매도함에 있어 사고 정도, 수리 내역, 보험처리 금액 등을 원고 호구님에게 고지하고 이러한 내용이 기재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를 발급할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 피고 회사의 고지의무 위반

​그러나 피고 중고차 상사는 이 사건 자동차를 매도하면서 이 사건 1차 사고 및 이 사건 2차 사고의 내용과 수리 내역, 보험처리 금액 등을 원고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고,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도 발급하지 않음으로써 부작위에 의하여 호구님을 기망하였다고 판단된다.

판  결

​그렇다면 원고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원고의 취소 의사표시가 피고 회사에 도달한 시점에 이 사건 매매계약은 취소되었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부당이득한 매매대금 25,210,000원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여러분도 이제 혹시 중고차매매를 하게 되면,
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확인하시고,
보험회사에서 사고이력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은 이제 생활의 지혜이지요.ㅎㅎㅎ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