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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홈플러스 시그니처 포도씨유' 제품, 벤조피렌 함량 초과로 인한 판매 중단 및 회수 본문
'홈플러스 시그니처 포도씨유' 제품의 벤조피렌 함량 초과로 인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에 대해 설명하고, 해당 물질의 위험성과 관련 국제 기준에 대해 알아봅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치와 함께 소비자들에게 제품 안전성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한번 알려 드릴까 합니다.
최근 대형마트에서 판매되었던 '홈플러스 시그니처 포도씨유' 제품에 대한 불안하고, 심히 우려되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제품에서는 발암물질로 알려져있는 벤조피렌이라는 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었습니다.
벤조피렌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면, 식품을 고온에서 조리할 때 발생하는 탄수화물과 단백질의 불완전 연소로 생성되는 물질로, 사람의 내분비계 문제를 유발하거나 발암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우려되는 성분이라고 합니다. 이 물질은 국제암연구소에서 1군 발암물질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홈플러스 시그니처 포도씨유' 제품에서 검출된 벤조피렌 함량은 기준치인 2.0㎍/㎏을 초과하여 3.0㎍/㎏로 측정되어, 이에 따라 해당 제품은 기준·규격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이 제품은 2019년에 출시된 홈플러스의 PB 상품으로, 유통기한은 2024년 5월 1일까지라고 합니다.
이와 더불어, '하이델 포도씨유' 제품에서도 벤조피렌을 초과한 양이 검출되어 해당 제품의 회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제품은 유통기한이 2024년 11월 8일로 500㎖ 제품이었습니다.
식약처는 이번 사태에 대해서 판매 중인 업체에게 해당 제품의 판매 중단 및 회수를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소비자들은 구입한 제품을 판매처에 반납해야 함을 알려주었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소비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조치하고 있음을 새롭게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 일을 보면서 소비자들은 제품을 선택할 때 식품의 안전을 중요시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여러분도 정말 한 번 더 체크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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